서상기 의원 “盧, NLL 포기 발언은 사실”
수정 2013-12-25 00:08
입력 2013-12-25 00:00
‘회의록 유출 의혹’ 검찰 출석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최성남)는 이날 오후 2시쯤 서 의원을 소환해 회의록 내용을 열람, 입수한 경위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배경 등을 조사했다.
서 의원은 오후 8시 20분쯤 검찰청사를 나서며 “(노 전 대통령이) NLL 포기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적법 절차를 지켰느냐’, ‘국회 정보위원장으로서 책임을 느끼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법적으로 판단할 일이다. 물의를 일으킨 게 아니다”라고 답했다.
서 의원은 지난 6월 국가정보원이 보관 중인 회의록에서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을 확인했다고 주장해 국가 기밀인 회의록 내용을 임의로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같은 달 서 의원과 남재준 국정원장 등을 고발하고 7월에는 권영세 주중 대사와 김 의원, 정 의원을 추가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10월 서 의원을 상대로 서면조사를 먼저 실시했다. 당시 서 의원은 회의록 열람은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었으며 국익을 위해 밝혔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같은 달 말 검찰에 답변서를 보낸 뒤 소환 통보를 기다려 왔다. 검찰은 서 의원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법리 검토를 거쳐 관련자들의 사법 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12-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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