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상습도박’ 이수근·탁재훈·토니안 집유 구형
수정 2013-12-07 00:42
입력 2013-12-07 00:00
혐의 인정… “깊이 반성 선처를”
휴대전화로 해외 프로축구 우승팀을 맞히는 이른바 ‘맞대기’ 불법도박을 한 연예인들에게 검찰이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연합뉴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신명희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개그맨 이수근(3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가수 탁재훈(45·배성우)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가수 토니안(35·안승호)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연예인들은 이날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이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첫 기사가 나오고 법정에 서기까지 20여일이 걸렸는데 차라리 꿈이었으면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힘들었다”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만큼 너그러운 마음으로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탁씨는 “지난 실수를 지금도 후회하며 앞으로 좋은 모습으로 열심히 봉사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안씨는 “지난 몇 달간 정말 부끄럽고 팬들에게도 죄송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같은 축구 동호회 회원 등의 권유로 맞대기 도박에 빠져 2008~2011년 휴대전화 문자를 이용해 주로 박지성 선수가 출전하는 영국 프리미어리그 경기 등에 수억원을 베팅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12-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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