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용 “댓글女 압수수색 영장 신청 재검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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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11-22 00:16
입력 2013-11-22 00:00

김용판 前서울청장 공판서 증언

김기용(56) 전 경찰청장이 국가정보원 정치 개입 의혹 수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55)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재판에서 “국가정보원 여직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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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가린 김용판 前서울청장
입 가린 김용판 前서울청장 국가정보원의 댓글 의혹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2차 공판 도중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마스크를 쓴 채 법원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범균) 심리로 열린 김용판 전 서울청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경찰청장은 “실무진이 대검찰청과 협의한 결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영장이 기각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놔 법과 원칙에 따라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김 전 경찰청장은 “김용판 전 서울청장이 재검토 지침에 ‘서울청에 맡겨주시죠’라며 영장 신청을 재차 요청하지 않았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다”고 답했다. 김 전 경찰청장은 김 전 서울청장이 “소명자료가 부족한 게 사실이지만 지금 영장을 신청하지 않으면 모든 책임과 부담을 경찰이 떠안을 게 명확하다”는 이광석 당시 수서경찰서장의 의견을 전달하며 영장 신청을 요청했다고 진술했다.

김 전 경찰청장은 대선 투표를 사흘 앞둔 지난해 12월 16일 밤 늦게 증거분석 결과 보도자료를 배포한 데 대해 “시간이 너무 늦다는 생각은 했지만 결과가 나오면 무조건 발표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면서 “김 전 서울청장의 전화보고를 받고 승인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9일로 예정된 결심공판을 12일로 앞당겨 진행하기로 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11-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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