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세무조사 대상 기업 689 →1114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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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11-19 00:16
입력 2013-11-19 00:00

연매출 3000억 이상으로

5년 단위로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를 받는 대상 기업이 현행 689개에서 1114개로 62% 늘어난다. 연간 매출 기준이 기존 ‘5000억원 이상’에서 ‘30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세무조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지만 세수 증대를 위해 탈세를 막기 위한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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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대희 前대법관 초대 세무조사감독위원장에
안대희 前대법관 초대 세무조사감독위원장에 서울 종로구 수송동 국세청 본청에서 첫 회의를 연 세무조사감독위원회에서 안대희(앞줄 오른쪽 두 번째·전 대법관)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18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본청에서 열린 ‘세무조사감독위원회’ 첫 회의에서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을 종전 연 매출 5000억원 이상에서 연 매출 3000억원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연 매출 5000억원 이상 법인은 689개였고, 연 매출 3000억~5000억원은 425개였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은 1114개로 늘어난다.

그동안 연 매출 5000억원 미만 법인은 전산 신고의 성실도가 낮은 것으로 보일 경우 세무조사를 받았다. 이에 따라 세무조사 주기가 보통 6~10년에 해당해 세무조사 시기를 예측하기가 어려웠다. 김국현 국세청 조사기획과장은 “방식이 바뀌어도 실제 연간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의 수는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3-11-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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