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령 前육영재단 이사장 사기혐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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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9-27 14:11
입력 2013-09-27 00:00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김정훈 판사는 27일 육영재단 주차장 임대계약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박근령(58) 전 육영재단 이사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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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
김 판사는 또 박 전 이사장과 함께 기소된 최모씨에게는 벌금 700만원, 황모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박 전 이사장 등은 이날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박 전 이사장은 2011년 9월 최씨 등과 함께 ‘주차장을 임대해 테니 계약금을 달라’며 피해자 A씨 등으로부터 7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한 달 뒤 육영재단 소송과 관련해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며 추가 계약금으로 2천300만원을 더 받았지만 주차장 임대는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박 전 이사장이 법원에 피해금액 전부를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박 전 이사장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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