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령 前육영재단 이사장 사기혐의 벌금형
수정 2013-09-27 14:11
입력 2013-09-27 00:00
박 전 이사장은 2011년 9월 최씨 등과 함께 ‘주차장을 임대해 테니 계약금을 달라’며 피해자 A씨 등으로부터 7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한 달 뒤 육영재단 소송과 관련해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며 추가 계약금으로 2천300만원을 더 받았지만 주차장 임대는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박 전 이사장이 법원에 피해금액 전부를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박 전 이사장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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