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뇌물 수수’ 김종신 前한수원 사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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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7-08 00:20
입력 2013-07-08 00:00

12년간 원전 냉각수 설비 독점 업체서 돈 받은 혐의

부산지법 동부지원 정기상 판사는 7일 H사 대표인 이모(75)씨로부터 1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김종신(67)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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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한수원 사장 수감
前한수원 사장 수감 원전 관련 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종신(가운데)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7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두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 판사는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영장이 발부된 김 전 사장은 부산구치소에 수감됐다.

앞서 이날 오전 부산구치소 호송 차량을 타고 102호 법정 앞에 도착한 김 전 사장은 금테 안경에 정장차림을 했지만, 넥타이는 매지 않았고 면도를 하지 않은 수척한 모습이었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H사는 2002년부터 최근까지 12년째 한수원의 설비를 유지·관리·정비하는 업무를 독점하고 있다.

또 영광원전 3~6호기, 울진원전 3∼6호기, 신월성원전 1, 2호기, 신고리 1∼4호기 등 국내 원전 대부분에 냉각용 초정수(순도가 높은 물)를 공급하는 용수처리 설비 등을 독점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H사가 12년 동안 국내 원전에 수 처리 설비 등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김 전 사장에게 수억원의 자금이 흘러들어 갔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에 문제가 된 김 전 사장의 수뢰 혐의는 원전 부품이나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원전과는 관련이 없다”면서 “구체적인 자금 출처나 규모는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전 사장은 2007년 4월부터 한수원 사장을 맡아 사상 최초로 연임에 성공, 지난해 5월까지 재직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2013-07-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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