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하주 영훈학원 이사장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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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6-26 00:32
입력 2013-06-26 00:00

배임수재·공금횡령 혐의 검찰 “구속영장 청구 검토”

검찰이 25일 입시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하주(80) 학교법인 영훈학원 이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김 이사장은 이날 오전 9시 15분쯤 검은색 양복 차림으로 서울 북부지검에 출석해 조사실로 들어갔다. 김 이사장 소환은 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신성식)가 지난달 28일 서울 강북구 영훈국제중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벌인 지 4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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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주 학교법인 영훈학원 이사장 연합뉴스
김하주 학교법인 영훈학원 이사장
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입학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학부모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고 성적 조작에 관여한 혐의(배임수재·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김 이사장은 개인 차량 유류비와 영훈국제중의 증축 공사비 등 법인회계에서 집행해야 할 12억 7000여만원을 영훈초·중학교의 예산으로 처리하고 법인예산 일부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사기)도 받고 있다. 또 영훈국제중 소속 교사를 영훈고등학교로 서류상으로만 전보시켜 1억 900여만원의 명예퇴직수당 등을 받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김 이사장이 추가로 횡령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서울시교육청이 고발한 내용보다 횡령 액수가 더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이사장에 대한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3-06-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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