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 ‘횡령의혹’ 무혐의
수정 2013-06-24 00:24
입력 2013-06-24 00:00
檢, 2년 재수사 끝에 결론…고소인 주장 증거 불충분
연합뉴스
의류사업가 이모씨는 2010년 4월 자신이 투자했던 의류회사 J사의 최대주주였던 정씨가 시작하지도 않은 사업의 3년치 전속모델료 명목으로 22억 5500만원을 챙기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또 정씨를 포함한 주주 8명이 가장납입 수법으로 돈을 빼돌리고, 투자금을 받아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처음 사건을 맡았던 중앙지검 조사부는 모델료 산정이 주관적이기 때문에 전속모델료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정씨나 J사의 경영진에게 배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서울고검은 2011년 9월 정씨가 J사 자본금의 50%에 이르는 모델료를 받은 게 지나치지 않았는지 등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형사1부는 2년 남짓 재수사를 했지만 정씨의 의혹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6-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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