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자전거 승차는 법정공휴일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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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5-19 15:04
입력 2013-05-19 00:00
지하철 5∼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자전거 승차 관련 내용(자전거를 끌고 승차하는 것은 법정공휴일에만, 열차 맨 앞칸과 뒤칸에만 가능)을 명시한 ‘지하철 이용약관’을 각 역사 고객안내센터와 승강장 등에 부착했다.19일 서울시내 한 5호선에서 시민이 자전거를 가지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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