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불법 밀반입 총기 소지·판매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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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4-24 14:32
입력 2013-04-24 00:00
인천 해양경찰서는 해외에서 불법 총기를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위반)로 A(29)씨 등 4명을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중국, 홍콩 등 해외에서 밀반입한 공기소총, 모의총기 등 불법 총기류 31점을 인터넷 쇼핑몰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은 이날 경찰이 압수한 불법 총기를 살펴보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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