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주택청약 때문에 위장전입” 시인
수정 2013-02-14 00:30
입력 2013-02-14 00:00
“법무법인 2년간 6억원 수입… 전관예우 받지 않아” 해명
여야가 오는 20일 시작되는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정 후보자의 가족이 원한다면 배석할 수 있도록 했다. 새로운 인사청문회 관행을 확립한다는 취지에서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22일 채택하며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이호정 기자 hojeong@seoul.co.kr
여야는 20일 청문회에서의 본격 문답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에서 추천 배경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했다. 정 후보자가 모두 발언을 할 때는 원할 경우 가족이 배석할 수 있게 했다. 이는 후보자를 호되게 몰아세우는 현행 인사청문회 방식과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여야는 전했다. 당선인의 추천 배경 설명과 후보자 가족 배석안은 민주당 쪽에서 먼저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간사는 “국무총리 후보자로 추천된 것은 가족의 영예이기도 하다”면서 “가족과 함께 축복받아야 하는 자리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국무총리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정 후보자의 위장 전입 의혹 사실을 인정했다. 국무총리실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 후보자가 부산지검으로 발령이 나면서 가족 전체가 부산으로 이주했으나, 정 후보자의 경우 국민주택 청약 1순위를 유지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서울 구로구 누님의 집으로 주소를 이전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무주택자로서 내 집 마련을 위한 것이지 부동산 투기를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전관예우 논란과 관련, 국무총리실 측은 “정 후보자가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로 근무한 24개월 동안 받은 보수는 6억 6945만원으로 전관예우를 받지 않았다”며 “이는 월평균 2789만원으로 30년 이상 경력을 가진 법조인의 자격 등을 감안할 때 과다한 보수 수준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3-02-14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