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보증금 걱정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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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8-10 00:50
입력 2012-08-10 00:00

서울, 보증금지원센터 운영… 집주인·세입자 갈등 중재

전·월세 보증금과 관련된 갈등을 한방에 해결해 주는 민원 창구가 서울시에 개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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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시청 을지로청사에서 열린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협약서에 서명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곽대희 가정법률상담소장, 서종대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박 시장, 이순우 우리은행장, 이현주 서울시 일일시민시장.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9일 서울시청 을지로청사에서 열린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협약서에 서명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곽대희 가정법률상담소장, 서종대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박 시장, 이순우 우리은행장, 이현주 서울시 일일시민시장.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서울시는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임차보증금과 관련한 갈등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주는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를 을지로청사에 개설, 9일 활동에 들어갔다. 센터에는 변호사·법무사·공인중개사 등 전문가 9명이 상담위원으로 상주해 ▲임대차 상담 ▲분쟁조정 ▲보증금 대출 융자 추천 ▲법적 구제 지원과 관련한 모든 민원을 돕는다. 센터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지 못해 이사를 못 가는 세입자가 상담을 신청하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집주인과 세입자의 원만한 합의를 중재한다.

합의에 실패한 세입자에게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보증금 대출을 희망하면 ‘융자 추천서’를 발급해 줘 은행이 신규 임차주택 집주인에게 전세자금을 입금해 주도록 지원한다.

융자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에 보증금 2억 5000만원 미만의 주택 세입자이며, 최대 2억 2200만원까지 연 5.04%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전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은 뒤 한 달 안에 전액 상환하면 된다. 최저생계비 120% 이하 차상위계층 시민은 증빙서류를 내면 연 0.5%의 주택금융공사 보증보험료와 은행금리 5%를 초과하는 이자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2-08-1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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